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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판심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전보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신고를 고민한다면 회사의 조사 의무와 신고자 보호 범위를 알아두세요.

회사는 신고를 받으면 조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사 중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 보호와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근로자의 의견도 들어야 합니다.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는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를 주장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에 참여한 사람도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고 뒤 인사상 불이익이 생겼다면 신고 내용, 회사와 주고받은 문서, 인사조치 통보 등을 보관해 두세요. 신고 사실만으로 괴롭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목격자도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2. 신고했는데 회사가 조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 일시와 회사의 대응을 기록해 두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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