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뒤 새 직장에 제출할 경력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전 직장에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증명서에 어떤 내용이든 적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청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계속 근무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무기간, 업무 종류, 지위, 임금 등 필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적어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구한 항목만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요청하지 않은 퇴직 사유나 평가 내용을 임의로 덧붙이는 서류와는 구별됩니다. 회사 자체 양식이 있더라도 필요한 사실이 빠져 있다면 원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요청과 거부에 대응하는 방법
요청할 때는 필요한 항목과 제출 목적을 명확히 적고,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력증명서는 근무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이므로 추천서나 업무 성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까지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면 요청 내역과 회신을 보관하고, 관할 노동관서에 문의하거나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 양식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요청한 사실의 기재 여부와 내용의 정확성을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 사유도 꼭 적어야 하나요?
필요한 항목으로 요청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기간이 30일보다 짧아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법정 사용증명서 청구 요건과 별개로 회사에 발급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법적 의무가 적용되는지는 근무기간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