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퇴사할 때 받는 것이 원칙이라 재직 중 생활비나 빚 상환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퇴직금제도를 기준으로 한 설명입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대표 사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 목적의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부상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임금피크제 시행 등도 법령상 요건에 따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목돈이 필요하거나 퇴직금을 먼저 받고 싶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신청서와 주택 매매계약서, 진단서 등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요건과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신청을 승인해야 중간정산이 이뤄지므로 지급 시기와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중간정산한 기간은 정산된 것으로 처리되어 이후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그 다음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퇴직연금 DB형·DC형은 중간정산과 제도가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신청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
법정 사유가 있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에 회사의 퇴직급여 제도와 처리 절차를 확인하세요.
정산 후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정산한 기간은 다시 계산하지 않고, 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