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서 회사 물품을 잃어버렸거나 업무상 손해가 생겼다는 이유로 마지막 월급을 줄이겠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손해를 주장한다고 임금을 마음대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임금 공제는 별개
회사가 직원에게 배상을 요구할 사정이 있더라도, 그 금액을 일방적으로 산정해 월급에서 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 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세금이나 사회보험료처럼 법령에 따른 공제, 단체협약에 근거한 공제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회사가 손해를 주장한다면 책임과 손해액을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업무상 손실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직원에게 전액 책임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동의서에 서명했다면 확인할 점
회사에서 공제 동의서나 정산 확인서에 서명하라고 해도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명만으로 언제나 공제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며,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와 퇴직 정산 내역을 받아 공제 항목, 금액, 근거를 확인하고 관련 메시지나 문서를 보관하세요. 임금 지급 자체를 미루는 경우와 손해배상 청구는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노트북을 파손했으면 수리비를 바로 공제할 수 있나요?
파손만으로 수리비를 임금에서 자동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파손 경위와 책임, 손해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동의서에 이미 서명했는데요?
서명 경위와 동의 내용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 사본과 급여 내역을 확보해 공제 근거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