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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판심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행사하고 거절당할 수 있을까?

주택 임대차가 끝날 때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 기간을 놓치거나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사유로 거절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만료일과 통지 내용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요구 시기와 통지 방법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요구 내용이 임대인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에서 정한 특정 서식을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통지 여부와 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의무 위반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대인 또는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려면 그 사유가 사실에 맞아야 합니다. 갱신되면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임대차가 이어지며, 차임이나 보증금은 법령상 제한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전화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구두 통지도 가능하지만, 통화 내용과 전달 시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화 후 갱신 의사를 문자로 다시 보내 기록을 남기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질문 2: 갱신된 뒤 계약기간 중 이사할 수 있나요?

임차인은 갱신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므로, 이사 일정과 통지 도달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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