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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판심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순서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할 수 있지만, 신청만 해두고 곧바로 집을 비워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할 수 있는 시점과 준비 자료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한 해지 통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계약 종료 사실과 미반환액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종료일이 다투어질 수 있다면 해지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시점과 통지 방법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는 점유를 유지

법원의 결정이 나왔더라도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되기 전에는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주택을 인도하고 전출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 자체가 보증금을 즉시 지급하게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미반환 보증금의 청구는 별도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보증금을 일부만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보증금 일부가 남아 있다면 미반환액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자료에 이미 돌려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구분해 적으세요.

질문 2. 신청서를 접수한 날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접수나 법원 결정만으로 등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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