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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판심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근무조건은 어떻게 입증할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관계나 임금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금, 근무시간, 휴일 등 약정 내용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모아둘 자료

채용 공고와 문자·메신저 대화, 급여명세서와 계좌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근무표, 업무 지시 내용 등을 보관하세요. 자료는 날짜와 발신자가 확인되도록 원본 형태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임금이나 근무시간이 합의된 대화가 있다면 일부만 잘라 저장하기보다 앞뒤 맥락을 함께 보존하세요. 회사에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한 기록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도 함께 살펴야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거나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근로자 해당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임금이나 근무조건 분쟁이 생기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구두로 정한 임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약정 내용과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대화 기록, 급여 입금 내역, 동료의 확인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세요.

계약서를 쓰지 않은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근로자는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일한 임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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