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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판심</title><link>https://judgemind-namyangjucriminal.site/</link><description>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판심, 남양주형사변호사, 남양주형사사건, 남양주형사소송, 남양주경찰조사, 남양주구속영장, 남양주고소대리, 남양주형사재판, 남양주법률상담</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Fri, 06 Nov 2026 09:33:35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judgemind-namyangjucriminal.site/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행사하고 거절당할 수 있을까?</title><link>https://judgemind-namyangjucriminal.sit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D%96%89%EC%82%AC%ED%95%98%EA%B3%A0-%EA%B1%B0%EC%A0%88%EB%8B%B9%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namyangjucriminal.sit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D%96%89%EC%82%AC%ED%95%98%EA%B3%A0-%EA%B1%B0%EC%A0%88%EB%8B%B9%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주택 임대차가 끝날 때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 기간을 놓치거나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사유로 거절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만료일과 통지 내용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요구 시기와 통지 방법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요구 내용이 임대인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에서 정한 특정 서식을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통지 여부와 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의무 위반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대인 또는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려면 그 사유가 사실에 맞아야 합니다. 갱신되면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임대차가 이어지며, 차임이나 보증금은 법령상 제한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전화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구두 통지도 가능하지만, 통화 내용과 전달 시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화 후 갱신 의사를 문자로 다시 보내 기록을 남기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질문 2: 갱신된 뒤 계약기간 중 이사할 수 있나요? 임차인은 갱신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므로, 이사 일정과 통지 도달일을 함께 확인하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9:33:32 GMT</pubDate></item><item><title>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순서</title><link>https://judgemind-namyangjucriminal.site/%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C%8B%A0%EC%B2%AD-%EC%88%9C%EC%84%9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namyangjucriminal.site/%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C%8B%A0%EC%B2%AD-%EC%88%9C%EC%84%9C/</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할 수 있지만, 신청만 해두고 곧바로 집을 비워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할 수 있는 시점과 준비 자료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한 해지 통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계약 종료 사실과 미반환액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종료일이 다투어질 수 있다면 해지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시점과 통지 방법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는 점유를 유지 법원의 결정이 나왔더라도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되기 전에는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주택을 인도하고 전출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 자체가 보증금을 즉시 지급하게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미반환 보증금의 청구는 별도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보증금을 일부만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보증금 일부가 남아 있다면 미반환액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자료에 이미 돌려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구분해 적으세요. 질문 2. 신청서를 접수한 날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접수나 법원 결정만으로 등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7:53:21 GMT</pubDate></item></channel></rss>